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스 파기원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하급심법원이 내린 판결을 상급심법원이 무효화한다는 '파기'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 이전 [[절대왕정]] 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. 파기원 이전에 존재했던 국왕위원회(Le Conseil de Roi)나 당사자위원회(Conseil des parties)는 [[왕권]]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 [[고등법원(프랑스)|고등법원]](Parlements)의 판결을 파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주권자인 [[국왕]]의 이익을 보호하였다. 그러다 [[프랑스 혁명]]이 발발하여 나라의 주권자가 국왕에서 [[국민]]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파기제도는 '왕권의 수호'가 아닌 '법질서의 통일'이라는 목적 하에 존속하게 된다. [[1790년]] 파기재판소(Le Tribunal de cassation)가 설립되었고, 설립 초기에는 '법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'는 이념 하에 법률해석권의 일부를 입법부에 넘겨주기도 했으나, 법률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입법부로부터 독립하게 된다. [[1804년]] 파기재판소는 파기원(Cour de cassation)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. [[20세기]] 초까지는 민사부 1개와 형사부 1개만을 두고 있었으나, 폭증하는 소송사건에 대응하여 [[1938년]] 사회부가 창설되었고, [[1947년]] 상사부가, [[1952년]]과 [[1968년]]에 각각 1개의 민사부가 새로이 탄생하여 현재와 같은 6개 부 심리시스템을 갖추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